행정예규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 소관 대법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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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3-04 · 시행 2024-03-0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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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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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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