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4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