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대법원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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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

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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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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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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