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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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의 폐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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