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공포일 2009-02-18 · 시행일 2009-02-18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6조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09-02-18 · 시행 2009-02-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 방문연구교수제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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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