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제3조 (방문연구교수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 방문연구교수제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연구교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1호 규정에 의한 대학의 겸임교원 등의 직에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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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8 시행된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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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