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