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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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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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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