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신고서 양식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A4용지규격)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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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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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