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3조 (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호 제공한 개인(신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호 제공한 개인(신용)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측면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③“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확인(결재) 하여야

한다.

⑤“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대방”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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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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