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3조 (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호 제공한 개인(신용)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측면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③“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확인(결재) 하여야
한다.
⑤“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대방”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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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의 범위
제3조 · 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의 송․수신제5조 · 처리항목 및 보유/이용기간제6조 · 파기 및 반납제7조 · 책임제8조 · 교육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