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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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