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6조 (파기 및 반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

정보에 대해 이용 및 보유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정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상대방”

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상호 별도의 파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파기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파기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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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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