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4조 (정보의 송․수신)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과 “결제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ㆍ수신 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을 이용,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회선 이외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경우 대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송․수신
구간을 암호화하여 당해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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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