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5조 (처리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 제공하는 개인(신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 제공하는 개인(신용)

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목적에 따른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상호간에 협의한

바에 따른다.

1.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2.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거래금액, 금융기관코드 등)
②제1항의 업무목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참가은행”은
“결제원”과 보관하기로 협의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처리 및 민원응대를 위하여 처리결과, 일시 등 거래로그를

보관하며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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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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