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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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 자율규제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8개. 금융결제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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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결제원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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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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