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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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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품설명서의 교차모집관련 안내사항은 회사별 교차모집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품설명서 ‘가입자 유의사항’ 부분의 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관련 내용은 2009.1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 )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붙임 5 > 이율구조 변경상품 해약환급금 예시관련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 )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터넷공시자료실』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 )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9. 23)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품요약서의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과거 위험률 변동 내역’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 )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시 검증항목 설정’ 및 ‘보험료지수 산출식 변경’과 관련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 핵심상품설명서와 관련하여 변액보험 핵심상품설명서의 도입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 핵심상품설명서의 도입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상품설명서 內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의 보상금액’은 개정일(2013.11.OO)부터 적용하고, 제2장 상품요약서 內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현금흐름방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은 2014년 4월 1일 이후 갱신 안내장 발송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제1장 상품설명서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건강체 할인특약 관련 개정사항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총칙의 공시자료 외부검증 폐지관련 사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판매상품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 ) >

(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가격지수 안내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최초 갱신안내장 발송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 .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관련 개정사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내용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예금자보호법(법률 제13613호, 2015.12.22, 일부개정)의 시행일부터, 상품설명서 ‘자산연계형보험에 관한 사항’과 ‘상품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항목의 계약자 확인사항 삭제, 상품설명서 주요설명내용 중 모집종사자의 소속‧지위 및 이와 관련한 보험료‧고지의무사항 확인 관련 개정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품종류별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안내사항, 상품설명서의 변액보험제도 개선사항(사/

(예시 : 변액보험 펀드관리 안내 강화)제외), 보험계약 관리내용 중 특별계정 펀드별 직전 1년 수익률 및 특별계정 펀드별 펀드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 안내사항,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붙임5, 인터넷공시자료실의 5.

등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실손의료보험 보험가격지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17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상품의 직전3년간 보험료 인상률 안내 사항은 2018년 1월 보험료인상률 계산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터넷공시실 ‘10.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관련 개정사항은 2018.3.31.까지 및 제5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 ‘갱신차액 세부내역 구분 안내’는 2018.6.30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7.00.00) >

제1조(시행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 보험료 인상가능폭 변경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시부터, 그 외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6장 인터넷공시실 ‘10.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8.4.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붙임6-1> 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 內의 ‘직전3년간 보험료 인상률 안내’ 개정사항은 2019년 3월말 보험료인상률 계산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1.2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상품설명서의 ‘무/저해지환급형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장 보험계약관리내용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사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부 칙(2020.9.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4장 유니버설보험의 특별약관 소멸⦁납입면제시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부 칙(2020.10.30)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장 상품설명서, 제2장 상품요약서, 제4장 보험계약관리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0.11.30.)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장>상품설명서의 [특약 가입 개요 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부 칙(2021.7.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회사별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장 보험계약관리내용 중 12.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및 제8장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상품설명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상품설명서 및 붙임 6-1 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 개정사항’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4장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제5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안내장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0.1.) >

제1조(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장 상품설명서, 제2장 상품요약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23.1.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7.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험가격지수와 관련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4.4.1.) >

제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안내장 및 <붙임 6-1>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 관련 개정 사항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25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1.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장 인터넷 공시자료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9.1.) >

제1조(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 관련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이후 발송분부터 적용하며, 예금보호로고 병기 의무화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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