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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LAW · 자율규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초과배정옵션
제10의2조
신주인수권
제10의3조
환매청구권
제11조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제11의2조
무보증사채의 인수
제12조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제13조
제14조
원화표시채권의 인수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제15의2조
투자자 재산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변경 특례
제16조
정보누설 금지
제17조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제17의2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제18조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제19조
제재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제21조
모집·매출의 주선
제22조
단기사채등에 관한 특례
제3조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제4조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제5의2조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제5의3조
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제6조
공동주관회사
제7조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제8조
주식청약증거금 등
제9조
주식의 배정
제9의2조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