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단기사채등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1>
[본조신설 2013. 4. 4]
제22조(단기사채등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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