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한다)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