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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원화표시채권의 인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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