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