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공모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제4항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