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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