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무보증사채
법 제71조제4호나목의 주권 관련 사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
유동화사채
공모예정금액이 모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무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제1항에 따른 공모금리로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