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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