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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 무보증사채의 인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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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유동화사채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7.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제2항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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