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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