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정보누설 금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주관회사 및 그 임직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수회사 및 그 임직원은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