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상품소개)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동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3-18 · 의견번호 1607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 직원이 창구 내방 고객을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행위는 외형상 ‘모집’ 행위는 아니나, ①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모집’)의 바로 전 단계로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모집’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는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취득 실적과 내부 성과평가체계 등을 연계하여 금전이 아닌 다른 보상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 직원이 창구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문의한 후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계열 보험회사가 전달받아 해당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 직원이 창구 내방 고객을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행위는 그 외형상 ‘모집’ 행위는 아니나,
ㅇ 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의 바로 전 단계로서, ② 창구 직원이 해당 고객과의 금용거래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고객의 자산, 금융거래 유형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권유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의 ‘모집’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아울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서는 보험대리점은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는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취득 실적과 내부 성과평가체계 등을 연계하여 금전이 아닌 다른 보상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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