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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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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196
1건
1~2회
삭제 <2020.3.24>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3

§9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9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대조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대조

§9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발신 인용 — §9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8310.5인용
보험업법§9120.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9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