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196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피인용 — 이 §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3건
§9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9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대조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대조 |
§9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3 | 위임>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15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9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8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1 | 2 | 0.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9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5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e-05 | 17 |
| ★ 2 | 보험업법 | §169 | 보험금의 지급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121의2 |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1e-05 | 2 |
| · | 보험업법 | §168 | 출연 | 0.0 | 4 |
| · | 보험업법 | §189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84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62 |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28의3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0.0 | 3 |
| · | 보험업법 | §20 | 조직 변경 | 0.0 | 1 |
| · | 보험업법 | §121 |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132 | 준용 | 0.0 | 2 |
| · | 보험업법 | §74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99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96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0.0 | 3 |
| · | 보험업법 | §112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128의2 | 기초서류 관리기준 | 0.0 | 1 |
| · | 보험업법 | §163 | 보험조사협의회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
- 2026-02-04 ㈜기업금융센타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6-02-04) · 상세보기 ↗
- 2025-12-30 서울기업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5-12-30) · 상세보기 ↗
- 2025-12-30 메가㈜ 검사결과제재 (2025-12-30) · 상세보기 ↗
- 2024-08-01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8-01) · 상세보기 ↗
- 2024-08-01 더블유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8-01) · 상세보기 ↗
- 2024-03-05 (주)인슈코아 검사결과제재 (2024-03-05) · 상세보기 ↗
- 2023-10-30 ㈜에이스자산관리본부 검사결과제재 (2023-10-30) · 상세보기 ↗
- 2023-08-28 ㈜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8-28) · 상세보기 ↗
- 2023-08-28 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3-08-28)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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