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신청서 항목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신청서상에 개인정보 동의 외 마케팅항목(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로부터 원치 않는 TM 전화가 걸려옴

ㅇ 또한 리볼빙*, 현금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안내없이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카드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매월 대금결제시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 만큼만 결제하는 제도. 미결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안에서 카드 사용 가능

□ (건의사항) 신용카드 신청서 상 개인정보 3자 제공 마케팅 동의여부 항목 삭제 건의

ㅇ 또한 리볼빙, 현금서비스 동의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서비스 신청여부는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신청받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신청서상 선택적 기재사항의 정함은 감독당국에서 관여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고객이 동의를 원치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최초 동의 이후에도 철회 의사표시 가능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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