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6 비조치의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일괄 변경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개인이 거래중인 금융기관별로 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문제점) 개인이 연락처를 변경하면서 주 거래 금융회사의 정보만 변경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는 정보는 변경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통지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음

(건의내용) 고객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변경할 경우 희망하는 고객에 한하여 전 금융회사의 휴대전화정보나 이메일일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2017년 1월 2일부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향후 변경대상정보에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 *보도자료('금융주소 한번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6.12.27) 참고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