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개인이 거래중인 금융기관별로 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문제점) 개인이 연락처를 변경하면서 주 거래 금융회사의 정보만 변경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는 정보는 변경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통지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음
□(건의내용) 고객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변경할 경우 희망하는 고객에 한하여 전 금융회사의 휴대전화정보나 이메일일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2017년 1월 2일부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향후 변경대상정보에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 *보도자료('금융주소 한번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6.12.27) 참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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