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8
비조치의견
위험률 할증한도 자율권 부여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의 위험률산출 모범기준에 따르면 현재 위험률의 할증한도는 최대 30%로 설정하고 있으며,
ㅇ 감독규정상 위험집단 특화시 위험률은 최대 50%까지 할증하고 30% 할증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토록 하는 등 상품개발에 제약
□ (건의사항) 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가격정책에 따라 위험률 할증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할증한도를 폐지 또는 확대해 줄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및 위험률모범기준
판단 이유
□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15.11.24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30% → (16년)50% → (17년)폐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