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의 위험률산출 모범기준에 따르면 현재 위험률의 할증한도는 최대 30%로 설정하고 있으며,
ㅇ감독규정상 위험집단 특화시 위험률은 최대 50%까지 할증하고 30% 할증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토록 하는 등 상품개발에 제약
□(건의사항) 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가격정책에 따라 위험률 할증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할증한도를 폐지 또는 확대해 줄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및 위험률모범기준
판단 이유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15.11.24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30% → (16년)50% → (17년)폐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