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10.1월, 법인세법시행령(§73)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부활되었으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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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징구하고 추후 이자소득세를 환급(시행령 §7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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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자소득세 환급시점까지 납부세금이 펀드에서 인출되어 효율적 자산운용 저해, 고객불만, 세금징수/환급 등의 부담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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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산대상 소규모펀드의 경우 해당 미수자산 비중으로 집합투자 규약 또는 법률상 주어진 자산배분을 준수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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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법인세법시행령(§73②)의 적용범위에 현행 투자신탁(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이외에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펀드를 추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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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관련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기재부 의견) -’03.12.30.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신탁*과 달리 보험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명확화(소법§4②) *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향후 투자신탁과 변액보험펀드의 특성 및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 검토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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