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7 비조치의견

부동산 변액펀드의 채권이자 소득 관련 세금 원천징수 적용 제외 대상 포함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0.1월, 법인세법시행령(§73)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부활되었으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적용을 배제

그러나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징구하고 추후 이자소득세를 환급(시행령 §73④)

따라서 이자소득세 환급시점까지 납부세금이 펀드에서 인출되어 효율적 자산운용 저해, 고객불만, 세금징수/환급 등의 부담을 야기

특히 청산대상 소규모펀드의 경우 해당 미수자산 비중으로 집합투자 규약 또는 법률상 주어진 자산배분을 준수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법인세법시행령(§73②)의 적용범위에 현행 투자신탁(자산운용사 공모펀드) 이외에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펀드를 추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판단 이유

세제 관련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기재부 의견) -’03.12.30.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신탁*과 달리 보험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명확화(소법§4②) *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향후 투자신탁과 변액보험펀드의 특성 및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 검토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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