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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 법규상 참조순보험요율(경험생명표)을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어 사차익 확보가 어렵고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가중
ㅇ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험생명표 개정주기를 10년이상 장기로 운영하여 사차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일본 : '96년 경험생명표 개정이후 '07년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건의사항) 과거 성장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망/건강관련 통계 수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ㅇ참조순보험요율 개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87조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상품 및 위험율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16.4.1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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