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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생명표 개정주기 개선

보험과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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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 법규상 참조순보험요율(경험생명표)을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어 사차익 확보가 어렵고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가중

ㅇ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험생명표 개정주기를 10년이상 장기로 운영하여 사차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일본 : '96년 경험생명표 개정이후 '07년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 (건의사항) 과거 성장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망/건강관련 통계 수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ㅇ 참조순보험요율 개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87조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상품 및 위험율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16.4.1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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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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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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