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0
비조치의견
경험생명표 개정주기 개선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 법규상 참조순보험요율(경험생명표)을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어 사차익 확보가 어렵고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가중
ㅇ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험생명표 개정주기를 10년이상 장기로 운영하여 사차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일본 : '96년 경험생명표 개정이후 '07년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 (건의사항) 과거 성장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망/건강관련 통계 수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ㅇ 참조순보험요율 개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87조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상품 및 위험율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16.4.1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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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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