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1 비조치의견

우체국 등 공제기관의 보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생보사 및 손보사는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정보를 공유?확인할 수 있으나,

ㅇ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제기관의 공제계약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공제계약까지 포괄한 보험사기*(역선택)을 방지에는 한계

* 다수 보험회사 및 공제기관에서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에 가입하고 보험사고를 유발 또는 가장하여 다수 고액의 보험금?공제금을 편취

□ (건의사항) 생?손보사뿐만 아니라 공제기관의 보험정보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 생명ㆍ손해보험사 및 공제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의 보험계약 및 지급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보험회사 및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가칭‘보험사기다잡아’)』가 '16.10.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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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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