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44 비조치의견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15.6.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개정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의 개편으로 부담금의 산정방식이 기존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만기제한 없음)의 일평잔에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월말잔 평균으로 변경되었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기간이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12

실질 부채 위험에 부과되어야 할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월말 숫자로만 정해지므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차입만기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월말잔액을 조작해 부담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월말 차입을 피하기 위해 단기외환스왑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건의내용)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산정방식을 월말잔 평균이 아닌 기존의 일평잔으로 바꾸어 실질적인 차입금액에 합당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기관투자자.기업의 월말 외화수요 증가로 인해 스왑포인트는 월말에 하락*하는 모습 *’16년의 경우 2월에만 월말 스왑포인트가 월평균 대비 높음

일평균잔액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던 ‘15.7월 이전에도 월말 스왑포인트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바,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이 월말 스왑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곤란** *’15.1~6월중 월말 스왑포인트가 월평균 대비 높은 경우는 1회에 불과 ** 부담금 산정방식과 월말 외화스왑시장 동향과는 상관관계가 낮음(은행도 부담금 회피를 위해 월말 외화차입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입장)

월말에 스왑포인트가 하락하는 주된 원인은 기관투자자 등의 roll-over schedule이 월말에 증가하는데 있는데 기인

월말잔액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일평균 기준에 비해 은행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同 비용은 외환스왑거래에 반영하여 실수요자에 전가 가능

일평균잔액 기준으로 변경 시, 부담금 납부를 위한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

은행의 보고상 편익을 위해 월말잔액 기준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일평균잔액 기준 적용시 매일 부담금 납부대상 외화부채 산정 필요 ⇒ 제도의 연속성 확보, 은행의 편익제고 등 감안 시 현행 월말잔액 평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의견이 상이 ▶ (월말잔액 기준 선호) SC, 씨티, 우리 등 ▶ (일평잔 기준 선호) 국민, 기업 등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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