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44 비조치의견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금융시장분석과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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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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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6.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개정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의 개편으로 부담금의 산정방식이 기존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만기제한 없음)의 일평잔에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월말잔 평균으로 변경되었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기간이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12

ㅇ 실질 부채 위험에 부과되어야 할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월말 숫자로만 정해지므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차입만기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월말잔액을 조작해 부담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월말 차입을 피하기 위해 단기외환스왑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건의내용)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산정방식을 월말잔 평균이 아닌 기존의 일평잔으로 바꾸어 실질적인 차입금액에 합당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기관투자자.기업의 월말 외화수요 증가로 인해 스왑포인트는 월말에 하락*하는 모습

* ’16년의 경우 2월에만 월말 스왑포인트가 월평균 대비 높음

ㅇ 일평균잔액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던 ‘15.7월 이전에도 월말 스왑포인트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바,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이 월말 스왑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곤란**

* ’15.1~6월중 월말 스왑포인트가 월평균 대비 높은 경우는 1회에 불과

** 부담금 산정방식과 월말 외화스왑시장 동향과는 상관관계가 낮음(은행도 부담금 회피를 위해 월말 외화차입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입장)

□ 월말에 스왑포인트가 하락하는 주된 원인은 기관투자자 등의 roll-over schedule이 월말에 증가하는데 있는데 기인

ㅇ 월말잔액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일평균 기준에 비해 은행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ㅇ 同 비용은 외환스왑거래에 반영하여 실수요자에 전가 가능

□ 일평균잔액 기준으로 변경 시, 부담금 납부를 위한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

ㅇ 은행의 보고상 편익을 위해 월말잔액 기준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할 필요*

* 일평균잔액 기준 적용시 매일 부담금 납부대상 외화부채 산정 필요

⇒ 제도의 연속성 확보, 은행의 편익제고 등 감안 시 현행 월말잔액 평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의견이 상이

▶ (월말잔액 기준 선호) SC, 씨티, 우리 등

▶ (일평잔 기준 선호) 국민, 기업 등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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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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