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43 비조치의견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시 선임계리사 기초서류 검증 면제

금융위원회 · 2016-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초서류가 신규 작성 또는 변경되는 경우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성성을 검증해야 함

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협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 불가* * 고객의 개별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특약이 많고, 재보험자가 산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이에 따라 약관 문구를 검토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확인만 이루어짐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은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적정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4조

판단 이유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는 보험요율이외에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고 법에서도 이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재보험자 협의요율이라 하더라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