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43 비조치의견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시 선임계리사 기초서류 검증 면제

보험과 · 2016-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초서류가 신규 작성 또는 변경되는 경우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성성을 검증해야 함

ㅇ 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협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 불가*

* 고객의 개별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특약이 많고, 재보험자가 산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약관 문구를 검토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확인만 이루어짐

□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은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적정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4조

판단 이유

□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는 보험요율이외에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고 법에서도 이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재보험자 협의요율이라 하더라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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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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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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