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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초서류가 신규 작성 또는 변경되는 경우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성성을 검증해야 함
ㅇ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협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 불가* * 고객의 개별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특약이 많고, 재보험자가 산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ㅇ이에 따라 약관 문구를 검토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확인만 이루어짐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은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적정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4조
판단 이유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는 보험요율이외에 기초서류의 내용과 배당금 계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고 법에서도 이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재보험자 협의요율이라 하더라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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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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