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2 비조치의견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적기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초진 진단서 등의 적기 입수가 필수적이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보험사는 진료비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진료기록을 열람 가능

ㅇ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 치료기간 등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동차 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13.7월) 이후* 피해자나 의료기관이 초진 진단서의 제출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동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이전에는 보험사가 직접 교통사고 치료비를 심사하였으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입수하기가 용이하였음

□ (건의사항)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요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① 보험금 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② 교통사고 환자 발생시 보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불을 보증하고, 지불 보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치료병명 및 예상 치료기간을 보험사에 통보하도록 개선

③ 보험사가 심평원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시 보험사가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을 열람, 자료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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