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2 비조치의견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적기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초진 진단서 등의 적기 입수가 필수적이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보험사는 진료비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진료기록을 열람 가능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 치료기간 등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동차 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13.7월) 이후* 피해자나 의료기관이 초진 진단서의 제출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동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이전에는 보험사가 직접 교통사고 치료비를 심사하였으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입수하기가 용이하였음

(건의사항)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요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보험금 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교통사고 환자 발생시 보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불을 보증하고, 지불 보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치료병명 및 예상 치료기간을 보험사에 통보하도록 개선

보험사가 심평원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판단 이유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시 보험사가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을 열람, 자료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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