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94 비조치의견

업무위탁 내용 게시 업데이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금융위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지만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내용을 기 보고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 가능

ㅇ 업무위탁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나 현재 ‘0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업무위탁을 하려는 금융투자회사가 기 보고된 업무위탁 내용을 파악하는데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업무위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속한 업데이트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3항

판단 이유

□ 감독원에 기 보고된 업무위탁 보고현황을 홈페이에 게시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 사후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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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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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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