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금융교육기획팀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역 금융소비자는 재경지역 대비 정보 불균형 심화 및 금융 취약계층(노인, 주부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
ㅇ 교육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금융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증가중
*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온라인 접근성도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ㅇ 지역 금융교육, 민원 처리 등 지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음
*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를 활용하여 격오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교육 등을 연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중
□ (건의사항)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역 금융소비자 및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판단 이유
□ 금감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금감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 지역)에서 금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군장병 등 맞춤형 교재를 개발
**`16년 상반기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75회(37,427명) 금융교육 실시
ㅇ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지역 취약계층 교육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정 등 금융취약계층 밀집지역에 홍보를 강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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