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61 비조치의견

증권사 투자매매, 중개부서의 기업어음 인수업무 영위 허용

자본시장과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금융업무 부서는 차이니즈월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매할 수 있는 반면,

ㅇ 투자매매?중개부서는 전단채 인수는 가능하지만 기업어음 인수는 차이니즈월 규제의 예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한 상황임

- 전자단기사채는 양 부서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어음의 매매는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인수가능하게 하고 기업어음의 인수를 투자매매?중개부서에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는 전단채 매매?중개는 투자매매?중개부서에서만 가능했으며 전단채 인수는 양부서에서 모두 가능했지만, 최근 규정개정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전단채에 대한 매매?중개가 허용됨에 따라 양부서에서 전단채 매매?중개?인수업무를 모두 수행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가2), 금융투자업규정 §4-6③4)

□ (건의사항) 투자매매?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기업어음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가2), §50①2다 금융투자업규정 §4-6③4

판단 이유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업무만을 구분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불투명한 기업어음(CP)증권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증권의 종류로서,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투자매매ㆍ중개부서와 기업금융부서 양자가 모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그러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증권이며, 인수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어 기업금융부서에서만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따르게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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