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그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게시번호 89번, ’16.8.11.)
ㅇ 그러나, 상기의 답변에서 ‘실질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ㅇ 다만, 질문의 ‘2.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서 질문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임직원(예. 국민연금의 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이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실질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범위가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국한된다고 판단
ㅇ 당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등 법령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 자산운용총괄본부
· 펀드매니저 : 위탁받은 기금 운용
· 트레이더 : 기금 운용 시 매매 주문 체결
· CIO(최고투자책임자) : 기금 운용 및 주문 체결업무 총괄
- 마케팅총괄본부 : 해당 기금을 위탁한 기관에 대한 마케팅 활동(정기적인 기금 운용보고, 수시적인 자료 제출 등)
- 경영관리실 : 신탁회계 설정, 운용지시 업무 담당자가 신탁회계 프로그램에 해당 기금의 설정내역 입력
- 컴플라이언스실 및 리스크관리부 : 위탁받은 기금의 위탁투자 지침 준수여부 확인 및 운용 성과 모니터링
□ (건의사항) 상기 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실질적 업무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원(부서)이 당사의 자산운용총괄본부의 펀드매니저에 국한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직원(부서)이 해당되는지 확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
판단 이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회의를 진행(‘16.10.20)하고, 관련 금융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건의하신 「국민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적용대상 범위는 확정된 유권해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안(관계 부처의 의견이 상이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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