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담보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은 외부감사 대상기업, 투자적격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10①2
ㅇ 그러나, 증권사는 전문적인 투자판단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담보대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유망 중소?벤처?스타트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가능케하고 증권사는 IB기능을 제고*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비상장기업의 투자가치가 제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증권사는 추가적으로 대출이자를 신규수익원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 비상장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유인으로 작용
- 아울러,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시장성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
* 일반적인 창업가들은 전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유자산 대부분이 창업기업의 주식임.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초기에 많은 창업자들은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은행 등에서는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 →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여 창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자금융통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예탁증권 담보융자시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4③,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10①2
판단 이유
현재 「금융회사 자율규제 정비방안」에서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엽무에 관한 규정」 §3-10①2를 원칙중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협회 규정에서는 담보 징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골자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담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