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P2P대출 플랫폼 사업 영위 허용
자본시장과 · 2016-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사는 P2P대출 서비스 제공(플랫폼 사업 영위)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동 사업추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ㅇ 업계에서는 P2P대출 플랫품사업 영위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증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P2P대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가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상기의 플랫폼사업을 영위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부수업무 등으로 P2P대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P2P대출은 대부중개업과 성격이 유사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P2P 플랫폼 운영업무를 겸영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16년에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활용할 경우 창업기업 등에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귀 회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라이센스로도 충분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