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5 비조치의견

TM대출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방법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가 전화를 통하여 단기카드대출 이용을 권유할 경우 ㅇ 과도한 단기카드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안내는 대출 실행 이전에 전화 음성 * 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소비자 피해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전화 통화를 일시 중단하고 녹음음성을 재생하는 방법 포함 □ 연체시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또는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의 안내 시점 및 방식은 ㅇ 소비자 피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됨 □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시스템 (두낫콜) 이용방법의 안내는 ㅇ 해당 안내의 근거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므로, 금감원이 답변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및 계약 체결시 상담원이 구두로 안내하고 있는 주의사항 중 일부를 소비자가 요청 (동의) 하면 대출 실행 직후 녹음음성 재생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안내

판단 이유

□ 과도한 단기카드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안내 (여검일-00078, ’14.12.03) , 및 연체시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또는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의 안내 ( 소비은서-00517, ’14.04.04) 를 요구한 금감원의 지도는 ㅇ 현행 행정지도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동 지도 공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소비자가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함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즉각적인 대출 철회 등을 통하여 하락한 신용등급을 복원하기 어렵고 * * 단기카드대출은 ’16.12월 도입 예정인 대출철회권 대상에서 제외 ㅇ 전화를 통한 단기카드대출 이용 권유시 동일 통화에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ㅇ 전화를 통한 단기카드 대출 실행 이전에 전화음성 * 으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적을 것임 * 문자메시지는 단기카드대출 이용 권유 통화중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안내의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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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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