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5 비조치의견

TM대출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방법 관련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사가 전화를 통하여 단기카드대출 이용을 권유할 경우

과도한 단기카드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안내는 대출 실행 이전에 전화 음성 * 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소비자 피해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전화 통화를 일시 중단하고 녹음음성을 재생하는 방법 포함

연체시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또는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의 안내 시점 및 방식은

소비자 피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됨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시스템 (두낫콜) 이용방법의 안내는

해당 안내의 근거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므로, 금감원이 답변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및 계약 체결시 상담원이 구두로 안내하고 있는 주의사항 중 일부를 소비자가 요청 (동의) 하면 대출 실행 직후 녹음음성 재생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안내

판단 이유

과도한 단기카드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안내 (여검일-00078, ’14.12.03) , 및 연체시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또는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의 안내 ( 소비은서-00517, ’14.04.04) 를 요구한 금감원의 지도는

현행 행정지도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동 지도 공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소비자가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함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즉각적인 대출 철회 등을 통하여 하락한 신용등급을 복원하기 어렵고 * * 단기카드대출은 ’16.12월 도입 예정인 대출철회권 대상에서 제외

전화를 통한 단기카드대출 이용 권유시 동일 통화에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전화를 통한 단기카드 대출 실행 이전에 전화음성 * 으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적을 것임 * 문자메시지는 단기카드대출 이용 권유 통화중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안내의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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