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6
비조치의견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타업권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 내방에 불편함을 호소
ㅇ 현재 타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도 저축은행간 협조가 미흡하여 발급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의사항) 금융거래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 영업점을 내방하지 않고도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취급 가능
ㅇ 「전자금융서비스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FAX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공 가능
* 다만, ARS 등 전자적 장치가 아닌 저축은행 텔러와 고객이 구두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자금 이체거래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보안매체비밀번호 확인 포함)를 준수할 필요
ㅇ 아울러, 서류 발송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철저 등 내부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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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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