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6 비조치의견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타업권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 내방에 불편함을 호소

현재 타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도 저축은행간 협조가 미흡하여 발급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

(건의사항) 금융거래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 영업점을 내방하지 않고도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취급 가능

「전자금융서비스규정」 등에 따른 본인확인*을 완료하는 경우 FAX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공 가능 * 다만, ARS 등 전자적 장치가 아닌 저축은행 텔러와 고객이 구두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자금 이체거래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보안매체비밀번호 확인 포함)를 준수할 필요

아울러, 서류 발송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철저 등 내부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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