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0 비조치의견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 시한 완화

금융정책과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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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8.1.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기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분리하여 보수체계 연차보고서가 신설됨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1)에서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결산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인 경우 익년도 3월말까지)에 공시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2항2)에서는 주총일 20일전(통상 2월말 ~ 3월초)부터 공시하도록 하여 상당한 시일 차이가 발생

1) 법 제22조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규정 제9조 ②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건의내용)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 시한을 지배구조법상 기준으로 일원화할 필요

ㅇ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결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사실상 주주총회 후에 확정되므로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게 될 경우 변경공시가 불가피

판단 이유

동 규정은 기업의 보수체계 운영현황을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금융회사 보수체계의 투명한 공시 필요성을 감안할 때 건의사항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 20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한 시일을 두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융회사의 보수체계를 주주 등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모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를 수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업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의 경우,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해당 사항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감독규정 제9조제4항 단서) 이미 결산 지연 등에 따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미반영 가능성에 대한 보완장치가 현행 규정상으로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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