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21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대비 납입보험료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17.1.1. 시행 예정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납입 완료시점에서 보험료적립금의 기납입보험료 초과 규제로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지속 인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계사의 판매수당 감소로 연금/저축상품의 판매유인 하락

일시납 보험의 경우 '13.2월 세제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축소로 일시납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종신 생존연금의 경우 사업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기타 저축성보험은 1/3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가능

(건의사항) 일시납 상품의 경우 초년도에 사업비 대부분을 차감하는 상품이므로 기납입보험료 충족시점을 가입후 15개월에서 3년으로 하고

적립형 상품의 경우, 기납입보험료 충족시점을 min(납입기간, 7년)에서 min(납입기간, 10년)으로 변경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7-60조 제3항

판단 이유

동 규정은 저금리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계약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해약환급률을 개선하고자 개정한 기준입니다.

규개위 등의 협의를 통해 일시납의 원금도달 기간을 최초 안인 1년에서 15개월로 완화해준 사안으로 우선 동 제도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한 후 완화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