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41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기간, 특약사항에 대한 정확한 공지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며,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범위, 기간, 조건 등이 눈에 잘 띄지 않음

ㅇ 또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간 만료시 만료에 대한 안내(통지)가 없어 만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상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범위, 기간, 조건 등 중요 내용의 가독성을 확보(동의서의 앞부분으로 배치 변경, 글자 크기 차별화 등)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간 만료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

판단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금융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금융소비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동의서 상의 글씨 크기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일 금융회사 또는 단일 업권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전체 금융업권의 동의서 양식 전반의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행정지도 여부 및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보험업권에서 글자크기 및 강조표기 등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판례 등에서도 획일화된 글자크기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글자크기 등을 가독성 저하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가독성 향상의 예시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금융위 검토 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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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하는 등 읽기 쉽게 표기

* 예) 종이문서의 항목구분 글자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및 줄간격 1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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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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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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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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