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보장약정과 지급보증간 NCR 위험값 차등화
건전경영팀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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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매입보장약정과 채무인수약정과 같은 지급보증은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이 다름에도 NCR 산정시 동일한 위험값이 부여되고 있음
ㅇ 매입보장약정*은 증권사가 단순히 유동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신용위험회피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신용위험은 매우 제한적
* ABCP 등의 유동화구조에서 유동화자산의 만기가 장기이고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CP의 만기가 단기(예 : 3개월)인 경우 ABCP 만기시 마다 이를 차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부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유동성 공여 약정
ㅇ 반면,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채무인수약정, 매입확약 등 지급보증은 약정만기시점까지 일정수준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제공 의무를 동시 부담
□ (건의사항) 단순히 유동성공여 의무만을 부담하는 매입보장약정에 대해 지급보증 보다 낮은 NCR 위험값을 부여할 필요
판단 이유
□ ’16.2월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시 매입보장약정관련 위험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바 있음
* 그간 매입보장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은 기존의 신용위험액 이외에 시장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하도록 하였었으나 신용위험액 대신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도록 개정
ㅇ 한편, 매입보장약정은 기초자산 부도, 시공사 신용등급 하락 등의 경우 인수의무가 면책되는 신용위험회피조항이 있으나
- 현실적으로 부도나 신용등급 하락전에 증권회사가 유동화증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며
- 증권사가 인수한 이후 재매각이 어려운 경우 궁극적으로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입보장약정의 위험값을 여타 채무보증에 비해 일괄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채무보증 규모 및 이행률 추이 등을 보아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환산율 도입필요성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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