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매입보장약정과 채무인수약정과 같은 지급보증은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이 다름에도 NCR 산정시 동일한 위험값이 부여되고 있음
ㅇ매입보장약정*은 증권사가 단순히 유동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신용위험회피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신용위험은 매우 제한적 * ABCP 등의 유동화구조에서 유동화자산의 만기가 장기이고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CP의 만기가 단기(예 : 3개월)인 경우 ABCP 만기시 마다 이를 차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부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유동성 공여 약정
ㅇ반면,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채무인수약정, 매입확약 등 지급보증은 약정만기시점까지 일정수준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제공 의무를 동시 부담
□(건의사항) 단순히 유동성공여 의무만을 부담하는 매입보장약정에 대해 지급보증 보다 낮은 NCR 위험값을 부여할 필요
판단 이유
□’16.2월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시 매입보장약정관련 위험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바 있음 * 그간 매입보장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은 기존의 신용위험액 이외에 시장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하도록 하였었으나 신용위험액 대신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도록 개정
ㅇ한편, 매입보장약정은 기초자산 부도, 시공사 신용등급 하락 등의 경우 인수의무가 면책되는 신용위험회피조항이 있으나 - 현실적으로 부도나 신용등급 하락전에 증권회사가 유동화증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며 - 증권사가 인수한 이후 재매각이 어려운 경우 궁극적으로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입보장약정의 위험값을 여타 채무보증에 비해 일괄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
ㅇ다만, 채무보증 규모 및 이행률 추이 등을 보아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환산율 도입필요성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